“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1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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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위해
- 집값의 10%만 먼저 내고 10년 거주
- 10년 뒤 분양전환가 미리 확정.."임차인 수익 보장"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습니다. 티티씨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의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인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 건설하는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누구나집’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고,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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