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공 고 문
본회 제17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선거일시 : 2026년 11월 16일(월) 11:00
2.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3. 입후보 등록기간 및 장소
가. 등록 기간 : 2026. 11. 3(화) 09:00 ~ 11. 5(목) 18:00 (3일간)
나. 등록 장소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서울 서초구 주흥길3 시범빌딩 501호)
4. 입후보자격 : 본회 회원. 다만, 다음의 경우 입후보 자격이 없음
가. 후보등록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연합회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회비미납금은 등록하는 날까지 현금납부)
* 2026.9월말까지 부과된 회비는 2026.10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2026.10월분 회비는 등록시까지 납부하여야 입후보 자격(피선거권)이 있음
나. 본회 정관 제10조 또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 기타 본회 정관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입후보 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본회 발행)
나. 입후보자 이력서(경력위주기록)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조합원의 경우) 1부
마. 서약서(본회 발행) 1부
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수료증 제외)
사. 등록금 입금표(금융기관발행) 1부
※ 중소기업은행 066-005889-04-556 (예금주: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아. 입후보자 공약사항 1부
6. 등록금 납부
☞ 본회 회장에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서류와 함께 2천만원의 등록금을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066-005889-04-556)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여야 함.
※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12조 (등록금 반환 등) 제1항에 의거 등록금은 선거 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락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단 성원미달, 천재지변, 기타사정으로 선거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만 반환함.
7. 서류 제출처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3 시범빌딩 501호)
8. 선거운동기간(등록이후~2026.11.15. 24:00까지)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나. 후보자의 신분, 재산,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행위
다. 다만, 경조사에 통상적인 경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접대범위 안에서 식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함
9. 선거운동제한에 따른 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 등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음
가. 상기 8호(선거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
나. 자격제한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
다. 후보등록서류에 학력이나 경력위조가 있는 경우
10.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등록 접수순에 의함
* 2026.11.6. 등록자에 대한 자격심사후 기호 통보
11.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투표권)은 정관 제18조2항에 의한 총회 구성원에게 있음. 다만, 2026.10월말 기준으로 연합회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구성원에게는 선거권이 없으며 기타 선거권이 없는 구성원은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함
12.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정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합회 회원의 대표자직(시도조합 이사장)을 취임전에 상실한 경우에는 당선자 직위를 즉시 상실하고 재선거를, 취임후에 상실한 경우에는 회장 직위를 즉시 상실하고 보궐선거를 각각 1개월 이내에 실시함
13.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회장선거총회 당일 투표에 앞서 기호 순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함
14. 선거에 따른 세부규정은 본회 홈페이지(www.kaima.or.kr)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총무부)로 문의바람.
☎ 02)546-2955 (내선1번)
2026. 10. 19.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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